후보 매수 혐의로 2심 공판을 앞두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편법을 동원해 측근을 무더기 승진시키려는 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또 곽 교육감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시교육청 인사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시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곽 교육감은 비서실에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정책보좌관 4명과 수행비서 1명 등 7급 5명을 6급으로 승진시키기 위해 계약기간이 끝나지도 않은 이들에게 최근 일괄 사표를 내도록 했다.

지방 계약직 공무원 규정상 계약직 공무원은 승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종료 전에 사직 처리를 하고 6급으로 재채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곽 교육감의 이 같은 지시에 인사 해당 부서는 "감사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편법 인사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반발했지만 곽 교육감은 직접 나서 이 같은 방침을 밀어붙였다고 관계자는 말했다.

곽 교육감은 또 비서실에 5급 계약직 두 자리를 새로 만들어 측근 인사들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서울교육청 관계자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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