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염기창 부장판사)는 23일 북한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모(49)씨에게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 징역 9년과 자격정지 9년을 선고했다.

 

임모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7년의 실형 및 자격정지를 선고했으며, 가담 정도가 가벼운 유모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석방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북한 공작원과 일본, 중국에서 회합하고 정치권이나 한총련, 전국연합, 범민련 등 단체의 움직임 등 기밀을 탐지, 수집한 혐의 등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2005년 하반기에 김씨를 수괴로 하는 반국가단체인 왕재산을 조직했다는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인정할 수 없어 무죄"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 등은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반국가단체 왕재산을 조직해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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