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환은 지난 7월, 북한을 반국가단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적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향군은 박시환의 오도된 시각을 규탄하며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

 

1. 지난 정권이 임명한 종북대법관 박시환을 북한으로 방출하라!

 

박시환은 지난 7월, 이적단체인 남북공동실천연대에 가입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종북인사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북한을 무조건하고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 “북한과 같은 주장을 하더라도 처벌해선 안된다”는 등의 망발을 쏟아냈다.

 

박시환은 지난 정권이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우롱하고 사법부의 혼란을 주도하기 위해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임명한 대표적인 종북대법관이다.

 

또한 진보성향의 판사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결성을 주도한 인물로서 대한민국의 체제를 뒤흔드는 법조계의 암적 존재이다.

 

박시환의 대법관직을 박탈하고, 북한으로 방출하라!

 

2. 북한은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반국가단체이다.

 

우리 정부는 북한을 합법적인 국가로 인정한 적이 단 한번도 없다. 북한은 그들의 노동당규약과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된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고수하는 가운데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 영토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핵심적인 적이다.

 

실제 북한은 6·25기습남침으로부터 최근의 천안함폭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군사도발을 통해 동족을 살상하고 국토를 파괴한 잔악한 원흉인 것이다.

 

이 때문에 헌법재판소도 북한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은 종북세력뿐이다.

 

3. 이적행위를 엄단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강화하라!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지난 정권은 그들이 추구한 종북정책에 걸림돌이 된다하여 “국가보안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한다”고 강변했다. 국가보안법은 박물관에 보내야 할 낡은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반드시 고수해야 할 소중한 법률이다.

 

국가를 적으로 삼고, 파괴책동을 일삼는 이적단체들을 척결하라!

 

또한 이적단체로 확정판결이 나면 강제로 해체시키고, 이적단체에 가입하거나 이적행위에 동참한 구성원 모두를 엄격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을 더욱 강화하라!

 

4. 국민 모두가 종북세력 척결에 앞장서자!

 

지난 정권은 종북세력을 양산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오늘의 대한민국은 법조계를 비롯하여 정·관·교육계 등 각계각층에 무수한 종북세력들이 암약하고 있다.

 

종북세력들이 계속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방치하면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태롭게 된다. 북한공산정권의 노선을 노골적으로 지지하고 대변하는 종북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는 유일한 길은 종북세력을 척결하는 것이다. 국민모두가 종북세력 척결에 앞장서자!

 

대한민국재향군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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