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단체들이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대, 연세대, 아주대 등 30여 개 대학 학생으로 구성된 남북대학생총연합은 10일 오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곽 교육감에게 인권조례 관련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들은 전날 성명서를 내고 “대한민국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국민 앞에 명백한 비리를 저지른 교육계의 수장 곽노현 교육감이 퇴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학생들은 ‘동성애 조장 조항’이라고 논란이 됐던 학생인권조례 제6조에 대해 “학교는 학생들에게 정당하고 바른 가치를 지도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학생들의 임신 및 출산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건전한 가치를 교육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규정한 12조에 대해서는 “학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옷차림을 착용하고 있다면 학내 질서 유지를 위해 교육기본법에 따라 학생의 옷차림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썩어버린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할 수 없듯 부패한 교육감의 정책을 통해 그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 없다”며 곽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고 “곽 교육감이 만들어낸 무가치한 학생인권조례 역시 국민에게 타당성과 설득력을 잃어버렸으므로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받은 2만 여명의 곽노현 사퇴촉구 서명을 감사원에 제출해 ‘공익감사’ 발의를 청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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