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부실 저축은행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이 법안은 저축은행 분식회계로 과ㆍ오납된 법인세 등으로 약 1천억원의 보상재원을 마련, 예금보장한도인 5천만원 초과 예금액에 대해 55~60%가량 보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보상 대상은 2008년 9월 금융위기 이후 현재까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18곳의 예금주다. 재원은 예금보험기금으로 조성한 `저축은행 특별계정' 등에서 마련된다.

 

그러나 예보기금이 은행 예금자와 보험 가입자가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쌓아 둔 기금이어서, 이를 동의 없이 저축은행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전체회의에 참석해 "도덕적 해이, 채권자 평등원칙, 자기투자 책임원칙 등 금융 시장 원칙에서 벗어난다"면서 "예보기금의 설치운영의 목적과 관련이 없이 사용되는 점도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정무위는 또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카드사가 업종ㆍ규모별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차별화하는 막고, 영세가맹점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연합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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