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에 이어 LG도 담합 근절을 위해 “경쟁사 직원과 만나지 말라”는 금지령이 선포됐다. 불가피하게 만나야한다면 사전에 신고는 물론 변호사까지 대동해야 한다는 고강도 대책이다.

 

최근 양사간 가전제품 담합행위가 적발되며 대기업에 대한 서민들의 반감정이 극에 오른 상태에서 내려진 결정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임직원은 이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됐다.

 

LG전자는 8일 여의도 LG트윈타워에서 사업본부장과 본사 주요 경영진이 ‘담합 절대 금지 실천 서약서’에 직접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그룹의 주력계열사인 LG전자는 ‘경쟁사 접촉 금지’라는 고강도 방지 대책을 즉시 시행키로 했다. 불가피하게 경쟁사를 접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담부서에 사전 신고토록 하고 필요 시 변호사를 배석시키기로 했다.

 

최근 삼성 역시 이같은 내용의 담합금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만남은 물론 전화통화와 이메일 조차 못하게 막은 것이다.

 

앞서 전날 사장단협의회서 구본무 회장은  “사업 방식에 있어 반드시 정도경영을 지켜야 한다”면서 “고객의 신뢰를 저버리는 담합 행위는 사회적 이슈에 앞서 우리 스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날 최고경영자들은 ‘담합에 대한 임직원들의 인식 전환’과 ‘방지 시스템 재정비’, ‘책임 소재 명확화’를 요지로 하는 메시지를 전 임직원에게 보내기로 했다.

 

또 LG그룹은 담합근절을 위한 기업문화 구축을 위해 ‘담합 방지 시스템’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각 계열사 법무팀, 공정문화팀 등 컴플라이언스팀 주관으로 임직원들이 담합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교육해 나가고 담합 방지 행동 가이드라인 위반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한다는 계획이다.

 

그 외에도 LG는 담합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실무자부터 경영진까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문책하기로 했으며 특히 담당 임원과 사업부장은 담합 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하기로 했다.

 

CEO와 사업본부장에 대해서는 중요한 인사 평가 항목으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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