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국세청이 과태료를 부과해놓고 실제로 걷은 비율이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총 2천587억9천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 중 32.7%(846억7천700만원)를 걷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법 등에 명시된 법률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 중 73.3%(1천896억2천200만원)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이 중 406억7천400만원이 걷혔다. 수납률은 21.5%였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은 전체의 23.7%(614억1천400만원)였다.

이 과태료의 수납률은 63.7%로, 391억3천600만원을 걷은 것으로 집계됐다.

과태료 수납률은 2018년 35.3%에서 2019년에는 28.2%, 2020년에는 26.8%에 이어 2021년 32.7%로, 최근 4년간 매년 30%대 안팎에 그치고 있다.

홍성국 의원은 "매년 과태료 수납률이 20%∼30%대를 전전하고 있다"며 "국세청은 징수업무 조직을 강화하는 등 수납률 제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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