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진료하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 정부에 부당 청구한 산재 진료비가 최근 약 5년간 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27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7월까지 4년 7개월 동안 총 1천724건의 부당 천구가 접수됐다. 

부당 청구된 금액은 총 93억5천100만원이다. 

▲ 연도별 산재 지정 의료기관 진료비 부당청구 현황 [이주환 의원실 제공]

연도별 건수와 금액은 2018년 422건·17억4천400만원, 2019년 328건·17억6천900만원, 2020년 300건·56억3천100만원으로 급증했다가 작년 467건·2억300만원, 올해 1∼7월에는 207건·400만원이다.

전체 부당 청구액 가운데 70.4%(65억8천200만원)는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환수 조치와는 별개로 개선 명령 134건, 지정 취소 28건, 진료 제한 7건 등 169건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다.

문제는 미환수액의 99%(65억6천600만원)가 사무장병원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

최근 4년 7개월간 산재 지정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것은 33곳으로, 이 중 28곳은 지정이 취소됐다. 4곳은 소송 중이며 1곳은 폐업했다.

이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은 보건복지부, 경찰 등과 협의해 사무장병원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의료기관도 실수로 부당 청구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만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공단이 적극적으로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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