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항 세관 압류 휴대품 보관 창고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지방세를 1년 넘게 1천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가 지난해 8천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관세청에 위탁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총 8천364명이었다.

이들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지방세 1천만원 이상을 내지 않아 지난해 신상이 공개된 체납자들로, 이들의 체납 금액은 총 4천102억원이었다.

지자체별로 보면 경기도가 2천494명으로, 체납 총액은 1천322억원이었다.

이어 서울(1천127명·713억원), 경남(550명·223억원), 충남(522명·190억원), 인천(478명·194억원) 등의 순으로 체납 인원이 많았다.

체납 금액으로는 경기(1천322억원), 서울(713억원)에 이어 광주(248억원·332명), 경남(223억원), 경북(218억원·436명), 인천(194억원) 등의 순으로 많았다.

▲ 지방자치단체별 체납처분 위탁 현황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실 제공]

개정된 지방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하면, 세관은 체납자가 입국할 때 휴대한 고가품을 검사 현장에서 압류하고 해외 직구로 산 수입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지난 7월 지자체로부터 지방세 체납자 명단을 넘겨받고 현재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내달부터 지방세 체납자 수입 물품을 압류·보류하는 업무를 시작한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완비한 뒤 내년부터 올해 공개명단을 포함해 신상 공개자 전체를 대상으로 위탁 업무를 본격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강준현 의원은 "지방정부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재정 확보의 측면에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해 체납액을 환수해야 한다"며 "유리 지갑이라 불리는 근로소득자들과의 조세 정의,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장기적인 체납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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