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포장재의 필수 정보 가독성을 높이고 이외 정보는 스마트라벨(QR코드)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실증특례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제품명 등 소비자의 안전과 제품 선택에 필수적인 정보는 글자 크기가 10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폭은 50%에서 90%로 확대·표시된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품 포장재에 반드시 표시할 정보를 제품명, 내용량(열량), 업소명, 유통기한, 보관방법, 주의사항, 나트륨 함량 등 7개로 정했다.

이밖에 원재료명, 영양성분, 업소 소재지, 생애주기별 영양정보, 조리·해동방법 등의 정보는 QR코드로 제공하게 된다.

기존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 재질, 보관방법 등 3개 항목에 대해서만 QR코드로 제공할 수 있었지만 이번 시범사업으로 QR코드로 표시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확대됐다.

이번 시범사업에는 농심 등 6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향후 2년간 규제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식약처는 "제품 표시정보의 가독성이 향상되고 정보제공 범위가 확대되어 소비자의 알권리가 보장될 것"이라며 "식품 표시사항 변경에 따른 포장지 교체 비용 절감으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