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충전 [한국에너지공단 제공]

[윤수지 기자] 앞으로 주유소에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가 쉬워지고, 개인이 소유한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할 수도 있게 된다.

공원에선 자율주행로봇이 이용객들에게 배달을 할 수 있게 되고, 택배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 1.5t 이하만 가능한 택배용 화물차 적재량도 2.5t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두 번째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2차 경제규제 혁신 과제는 모두 36건이다.

정부는 우선 주유소 내 이격거리 관련 기준을 전기차 충전기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내연차량 기준으로 설정된 이격 규제가 물리적으로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불가능하게 한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개인 소유 전기차 충전기 공유 서비스도 허용한다. 충전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 한해 충전 사업이 가능하게 한 규정을 완화해주는 것이다.

이 경우 개인이 자신의 전기차 충전기를 공유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탁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수소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충전소 구축 속도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수소차 셀프충전소도 허용한다. 

주유소 내 설치 가능한 건축물·시설에 연료전지를 추가하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태양광 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기를 충전·판매하는 것도 허용한다.

주유소에 휘발유 유증기 회수시설 설치 때 회수·액화 통합시설도 허용하기로 했다. 회수와 액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신기술 융합설비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의료법령 유권해석을 통해 병원이 온라인 플랫폼에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음을 명확화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이 비급여 가격을 홈페이지에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합법성을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번 유권해석은 병원이 원할 경우 온라인 플랫폼에도 비급여 가격을 고지할 수 있도록 유권해석해 의료기관과 소비자간 소통을 좀 더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택배용 화물차의 최대 적재량은 1.5t에서 2.5t으로 확대한다.

택배 물동량 증가추세를 반영한 조치인데 가구·자전거 등 대형상품에 대한 택배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외버스로 운송 가능한 소화물 규격은 기존 4만㎤에서 6만㎤로, 총중량은 20kg에서 30kg로 늘린다.

지방자치단체의 공장총량제 미집행 물량을 활용해 기업의 공장 신·증축 허용물량 추가 배정도 지원하기로 했다. 

중량 60kg 미만 자율주행로봇은 공원 내 출입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열에 강한 폴리에틸렌(PE) 소재를 활용한 선박의 검사기준도 마련했다.

안전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폴리에틸렌 선박 건조를 허용하겠다는 취지다.

법인택시기사의 법인차고지 밖 근무교대도 허용하고 사업자가 원격으로 음주 측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보보호 최고책임자(CISO)에 대해선 겸직 제한 규정을 완화한다.

정부는 규제 36건을 개선해 총 8천억원의 기업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함께 발표한 순환경제 활성화 방안까지 합치면 기업 투자 규모는 총 1조8천억원 플러스 알파(α)로 늘어난다.

추 부총리는 회의에서 "민간이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태를 지속해서 바꿀 것"이라면서 "재정이 아닌 규제혁신으로 만드는 양질의 민간 일자리로 민생과 경제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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