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론스타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 분쟁에서 론스타의 요구액 약 6조1천억원 중 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기구의 판정이 나왔다. 

31일 법무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사건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에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인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아울러 2011년 12월 3일부터 이를 모두 지급하는 날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도록 했다. 분쟁 시작 10년 만에 나온 결론으로, 이자액은 약 1천억원으로 추산된다.

다만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원화 기준 액수는 원/달러 환율이 이날 오전 1,352원대까지 올라 연고점을 경신하는 등 상승 추세라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 환율 1,350원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천925억원이 된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제도'(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를 통해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ISDS는 해외 투자자가 투자국의 법령이나 정책 등으로 피해를 봤을 때 ICSID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벨기에 회사인 론스타는 2003년 외환은행을 1조3천834억원에 사들인 뒤 여러 회사와 매각 협상을 벌이다가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3조9천157억원에 팔았다.

하지만 론스타는 2007∼2008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매각 협상 과정에서 금융위원회가 규정된 심사 기간 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부당하게 이를 지연해 매각할 기회를 잃었고, 2011∼2012년 하나금융과 협상 과정에서도 승인을 지연하고, 매각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하게 압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면세 혜택을 부당하게 거부하고,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해 세금을 매겼다고도 했다.

▲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사진=연합뉴스]

론스타는 자신들이 승소하면 대한민국과 벨기에 정부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며 이 금액까지 손해배상금 액수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시 '론스타 주가조작 사건' 등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었기에 정당하게 매각 심사 기간을 연기했다고 반박했다. 매각 가격 인하는 형사사건 유죄 판결에 따른 외환은행 주가 하락이 반영된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과세에 대해서도 론스타가 오로지 면세혜택을 누리기 위해 설립된 실체가 없는 회사라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이를 부여하지 않았고, 개별 과세마다 구체적 사실관계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11년 투자보장협정 발효 이전 구체화한 분쟁은 중재 대상이 아니며,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세금을 손해액에 합친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판정 내용을 신속하게 분석해 이날 오후 세부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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