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돌봄 업종 등의 사업장 10곳 중 9곳은 여전히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지 않거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노동 관계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자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에 나서 노동 관계법 위반을 점검한다. 

올해는 요양보호, 아이·장애인 돌봄 등 돌봄 업종 340곳과 제조업, 소프트웨어 개발업, 금융업, 사회 지원 서비스업 등 지역별 취약 업종 158곳 등 총 49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이 이뤄졌다.

감독 결과 498곳 중 470곳(94.4%)에서 총 2천252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2천249건에 대해 시정을 지시하고 3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48곳(9.6%)에서는 연장근로 한도(주 52시간제) 위반이 확인됐다. 주 52시간제를 어긴 근로자 774명의 초과 근로 시간은 평균 6.4시간(주 58.4시간 근무)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장 48곳의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연장근로 한도 위반 근로자 비율은 14.8%(5천240명 중 774명)다. 주요 위반 사유는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으로 파악됐다.

특히 돌봄 업종에서는 교대제 근로자의 백신 접종,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남은 근로자의 업무량 급증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70곳(54.2%)은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256곳(51.4%)은 '근로조건 명시 안 함'이 적발됐다.

193곳(38.8%)은 연차 미사용 수당 미지급, 연장·휴일 근로 가산 수당 미지급 등이 적발됐다. 미지급 금액은 총 16억9천300여만원으로, 노동부는 지급을 지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장시간 근로 감독을 지속해서 추진하고,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 이행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지만,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넘게 일해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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