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위한 바코드가 부착된 일회용컵.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이르면 다음주 확정될 전망이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12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이해관계자 합동간담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9일과 31일에 2, 3차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29일 간담회서 결론이 나면 그것으로 끝내고 그렇지 않으면 31일에 한 번 더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면서 "(31일 간담회까지) 안이 확정되길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카페 등에서 음료를 일회용컵에 받을 때 음료값과 함께 보증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줘 일회용컵 재활용률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사용률을 낮추는 것이 목표다.

보증금제를 위해서는 일회용컵에 바코드가 새겨진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컵과 돌려준 컵을 구분하는 용도다.

라벨은 카페 측에서 구매해야 하므로 점주로선 라벨을 사면서 보증금을 선납한 뒤 일회용컵에 음료를 팔 때 손님한테 돌려받는 형태가 된다. 이 때문에 '테이크아웃'을 주로 하는 업체를 중심으로 점주에게는 '묶인 돈'이 되는 보증금 액수를 낮춰달라는 요구가 거셌다.

환경부는 보증금이 300원이면 일회용컵 90%가 반납될 것으로 예상한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애초 6월 10일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프랜차이즈 점주들이 제도 시행에 따른 부담이 자신들에게 전가됐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12월 2일로 시행일이 늦춰졌다.

보증금제를 운용할 자환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내달 진행하는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2차 성능평가에는 4개 업체가 지원했다. 앞서 1차 평가에서는 신청된 4개 제품 모두 불합격했다. 2차 평가와 1차 평가 신청 업체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컵 무인회수기 2차 성능평가 결과는 내달 30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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