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침수차량으로 뒤엉킨 대치역 인근 도로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앞으로 중고차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숨기고 차량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사업 등록이 즉각 취소된다.

또 '전손'(全損·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폐차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침수차 소유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 침수차량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 침수 이력 기재 등을 실시해왔다.

하지만 침수차가 분손(分損·수리비가 피보험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고,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 및 중고차 매매 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번 방안은 115년 만의 최대 폭우로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매매연합회, 관련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 침수 이력 관리체계 전면 보강 ▲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체계 구축 ▲ 침수기준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의 대책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매매업자가 침수 사실을 은폐하고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사업을 곧바로 취소(원스트라이크 아웃)하고, 매매 종사원은 3년간 매매업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침수차를 판매한 매매업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지지만 사업 등록은 취소되지 않고 있다.

정비업자가 침수차 정비 사실을 은폐했을 경우에는 사업 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가 정지된다. 침수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상태점검자는 사업 정지 6개월 및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는 기존 300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된다.

처벌 강화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침수차량 관리 방안 [국토교통부 제공]

침수차 이력 관리체계도 전면 보강된다.

지금까지는 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등록됐는데,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 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함께 등록된다.

이러한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돼 소비자가 중고차를 구매하고자 할 때 차량의 침수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는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상태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올해 10월부터 상시 모니터링을 한다.

아울러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맞춰 연 2회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침수차 불법유통 합동 단속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침수 사실 은폐가 중고차 판매 후 적발된 경우 강화된 처벌 조항에 따라 매매업자 등은 즉시 처벌을 받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이 기록돼 자동차 365에서 공개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침수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매매·정비 업계뿐 아니라 소비자와 행정기관에도 공유할 방침이다.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차량 관리 가이드라인은 올해 하반기 업계와 지자체 등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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