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판단 데시벨(dB)이 낮아진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연내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충격소음 기준 가운데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주간(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39dB, 야간(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34dB로 현재(주간 43dB와 야간 38dB)보다 각각 4dB 낮췄다.

등가소음도는 일정 시간 발생한 다양한 소음(변동소음)의 크기(에너지)를 평균해 정상소음(크기가 일정한 소음)으로 전환해서 산출하는 소음의 정도를 말한다.

한국환경공단이 재작년 12월부터 작년 6월까지 20~60대 100명을 실험한 결과 현재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인 43dB에서 실험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개정안대로 주간 직접충격소음 기준이 낮아지면 성가심 비율이 13%로 낮아질 것으로 환경부는 내다봤다.

오래된 아파트에 적용되는 '예외'도 축소된다.

현행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를 더해 적용하도록 한다. 개정안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를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 기준(주간 57dB와 야간 52dB)과 공기전달소음 기준(5분 등가소음도로 주간 45dB와 야간 40dB)은 바뀌지 않는다.

환경부는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는 현재 기준으로도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고 공기전달소음은 이와 관련된 민원이 전체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밖에 안 돼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18일 내놓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안'엔 소음저감 매트를 설치할 때 이자 비용을 지원하고 층간소음을 줄이고자 고성능 바닥구조로 시공하면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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