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해 복구작업 하는 군 장병들 [사진=연합뉴스]

[신재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활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갰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피해 구호물품과 임시 주거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 즉시 동원 가능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긴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 및 자재 구입, 이재민 구호 물품과 의약품 조달 등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활용하도록 하고,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한 입찰 집행을 위해 계약심사를 면제할 수 있게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호우로 자동차나 기계장비, 건축물 등이 멸실 또는 파손돼 2년 안에 다시 취득할 때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가 면제된다.

지자체장은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 주민의 취득세·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 기한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하거나, 지방세 부과액·체납액 징수를 최대 1년 유예하는 등 지방세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호우 피해 지역 새마을금고에서는 피해 주민에게 약 2개월 동안 대출금리를 0.3%포인트 내외 범위에서 우대하고 대출 만기도 최대 1년까지 연장해준다.

지방공기업도 주요 시설물·상하수도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피해지역의 장비 및 자동차 등 시설물 복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호우 현장 조기 수습을 위해 자치단체별 여건에 따라 자원봉사 인력, 재해구호물자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및 지역자원봉사센터와 협력해 수해지역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했고 지원단을 중심으로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원봉사 수요가 많은 지역에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구호물품을 지급하는 등 피해 및 지원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한다.

이밖에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등 3개 단체를 중심으로 피해 복구와 후원품 배부, 급식 지원 등 활동을 전개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총력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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