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상민 장관, 집중호우 피해지역 현장방문 [행정안전부 제공]

[신재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8일부터 서울·경기 등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내린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지역에 특별교부세 67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지원은 서울 동작구 공동주택 인접 옹벽 붕괴에 대한 안전조치를 포함해 지역별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 등 지자체의 재난 수습 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별 지원액은 서울 28억원, 경기 20억원, 인천 5억원, 충북 4억원, 강원·전북 각 3억원, 세종·충남 각 2억원 등이다.

특별교부세 지원 규모는 지역별 인명·시설 피해 규모, 이재민 수, 장비 동원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집중호우가 계속되고 있어 지반 약화 등으로 인한 추가피해 우려가 큰 만큼 각 지자체는 피해시설 등에 대한 응급복구를 조속히 마무리해달라"면서 "행안부도 응급복구와 이재민 구호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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