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보유세 부담을 낮춰주는 세제 개편이 이뤄질 경우 공시가 50억원인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6천만원 가까이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새 정부의 보유세 완화 방안에 따른 공시가격별 부동산 보유세 변동을 분석한 결과, 보유 주택의 합산 공시가가 50억원인 다주택자가 낼 종부세와 재산세는 현재 1억3천757만원에서 7천820만원으로 5천937만원 감면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공시가격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종부세+재산세)는 5천661만원에서 3천124만원으로 2천537만원 줄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

특별공제 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라간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세부담 상한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동일한 공시가격의 2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했다.

이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합산 공시가격이 30억원(시세 약 42억원)이면 현재보다 3천248만원, 공시가 20억원(시세 약 28억원)은 1천398만원, 공시가 11억원(시세 약 15억원)은 287만원이 각각 줄었다.

정부안대로라면 다주택자가 내는 재산세는 변하지 않았지만, 종부세가 감면된 결과다.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 30억원일 때 보유세가 1천305만원, 공시가 20억원은 521만원, 공시가 11억원은 66만원이 각각 줄어 다주택자보다 감면액이 적었다.

고령자·장기 보유 공제 등을 받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추가로 세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 정부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세수 변동분 추계 결과[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실 제공]

현행 세액 대비 증감률로 보면 공시가 50억원인 경우 다주택자는 43.2%, 1세대 1주택자는 44.8% 줄어드는 등 같은 공시 가격일 때 1세대 1주택자의 세액 감소율이 대체로 높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목표를 담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세율 인하 등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을 담은 세법개정안은 오는 21일 발표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수십억원짜리 집을 가진 부자의 감세보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민생안정에 집중할 수 있는 재정 운용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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