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고객 요청없이 방문·전화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하는 불초청권유 금지범위가 확대된다.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 가입 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하는 '불초청 권유 금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 상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 권유가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을 권유해서는 안 된다. 단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개정안에는 선불·직불카드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연계서비스 규제에는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 의무, 연계 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의무 등이 포함된다. 그동안은 신용카드에만 이 규제가 적용돼 규제 차익이 있었다.

또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 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가입할 때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되도록 바뀐다. 

적합성 원칙에 따라 소비자 성향에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는 금지되며, 적정성 원칙에 따라서는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밖에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해 전자서명 방식만 허용한 기존의 불편함을 개선하는 등 내용이 담겼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 규정 개정안을 향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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