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놓인 방역지원금 안내문의 모습.[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2차 방역지원금 오(誤)지급 사례에 대한 환수 작업에 나선다.

중기부는 1·2차 방역지원금 집행 과정에서 오지급 의심사례 3천831건이 확인됨에 따라 7일 해당 건에 대해 환수를 위한 사전통지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방역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데 매출 감소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오지급 의심사례에 포함된다.

중기부는 사전통지 뒤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오지급건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금 환수 대상으로 결정한다.

1차 방역지원금 100만원은 지난해 12월 27일부터,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은 올해 2월 23일부터 지급됐다.

중기부는 방역지원금 환수대상이지만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인 경우에는 동의 절차를 거쳐 환수금액을 차감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한편 중기부는 5월 30일부터 전날까지 소상공인 약 353만개사에 코로나19 손실보전금 총 21조4천억원을 지급했다.

전날까지 지급한 금액은 손실보전금 예산 23조원의 93%에 해당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