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내년 1월부터 고속도로에서 규정에 맞지 않는 앞지르기를 하면 승용차 기준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제492회 정기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도로교통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령에는 운전자가 회전교차로를 진·출입할 때 신호를 표시해야 하는 시기와 방법에 관련한 규정도 신설됐다.

또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도 추가됐다. 

아울러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6만원의 범칙금을 납부하면 형사 절차를 종료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차종과 달리, 자전거와 손수레 등 운전자는 그동안 형사처분만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과태료와 범칙금 등 관련 사항은 6개월 뒤(내년 1월) 시행되고, 나머지는 통과 후 바로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또 상호인정 외국운전면허증을 갖고 국내에서 운전하는 사람을 수시 적성검사 대상 등에 추가하고, 차로를 따라 운행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벌점 10점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부령도 통과됐다.

경찰위는 경찰청에 범정부 합동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통합신고대응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훈령안'도 의결했다. 정부 부처별로 개별 운영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신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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