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해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천620원으로 정해졌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9천6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9천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으로,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표결을 거쳐 결정됐다.

노사 양측은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요구안을 제시했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은 9천620원을 제시한 뒤 표결을 제안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된다. 

근로자위원 9명 가운데 민주노총 소속 4명은 9천6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회의장에서 퇴장해 표결에 불참했다. 한국노총 소속 5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사용자위원 9명은 표결 선포 직후 전원 퇴장해 모두 기권 처리됐다.

결국 재적 인원 27명 가운데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을 제외한 23명이 투표에 참여한결과, 찬성 12명, 기권 10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5.1%)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시간당 최저임금은 2018년 7천530원(인상률 16.4%), 2019년 8천350원(10.9%), 2020년 8천590원(2.9%), 작년 8천720원(1.5%), 올해 9천160원(5.1%)이다.

올해는 2014년에 이어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6월 29일)이 지켜졌다.

최저임금제는 1988년에 시행됐지만, 이번을 포함한 총 36차례의 심의 가운데 법정 기한을 지킨 것은 9번에 불과하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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