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오 기자] 건강보험 재정에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의료공급자에 지불하는 의료서비스 가격(요양급여 수가)이 내년에 올해보다 1.98%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건강보험 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적용될 요양급여 수가 인상률을 확정했다.

수가는 의료공급자들이 국민에 제공한 보건의료 서비스의 대가로 건강보험 당국이 지불하는 비용이다.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는 비용이 증가하는 만큼 국민들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도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달 초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료공급자단체와 협상해 이중 병원(1.6%), 치과(2.5%), 약국(3.6%), 조산원(4.0%), 보건기관(2.8%) 등 5개 유형의 인상률을 정한 바 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협상이 결렬됐던 의원과 한의원의 인상률이 각각 2.1%와 3.0%로 결정됐다.

한편 건정심은 다음달 1일부터 미란성 위식도염 치료제인 펙수클루정을 새로 건강보험에 적용하기로 했다. 펙수클루정의 상한 금액은 40㎎ 1정당 939원으로 정해졌다.

또 항암제 캐싸일라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캐싸일라주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2차 치료제로, '조기 유방암 수술 후 보조요법'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상한 금액은 100㎎ 1병당 195만6천328원, 160㎎ 1병당 293만920원이다.

캐싸일라주는 1회 투약비용이 7천만원으로, 급여가 적용되면 환자부담이 최대 350만원 수준으로 줄게 된다. 또 연간 투약 비용이 각각 6만원이던 펙수클루정의 환자부담은 1만5천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건정심에서는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에게 연속혈당측정기를 사용해 실시하는 연속혈당측정검사에도 새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연속혈당측정기는 피부에 체내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센서를 부착해 실시간으로 혈당변화량을 측정해 알려주는 기기다.

그동안은 연속혈당측정기와 관련 소모성 재료는 건강보험 요양비로 지원됐지만, 검사하고 판독·설명하는 의료행위는 비급여였다.

아울러 감염병에 대한 음압격리실과 입반격리실 입원료 급여 대상도 확대된다.

음압격리실 급여 대상에는 에볼라바이러스, 라싸열, 두창 등 1급 감염병 12종이 새로 포함됐고, 1급 감염병 14종과 2급 감염병 1종이 일반격리실 급여 대상으로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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