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복지공단 [사진=연합뉴스]

[신재철 기자]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이 3개월 추가 연장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앞서 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만2천여곳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이번 달까지 7천657억원의 보험료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납부 기한 연장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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