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때리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대기업들이 공정위의 이익공유제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명칭을 바꾸고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한다는 조건이 붙었지만 가점 형식으로 동반성장지수에 적용돼 대기업들을 압박할 예정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일 서울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13차 전체회의를 열고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이를 승인했다는 설명이다.

 

협력이익배분제는 이익공유제의 명칭을 바꾼 것으로 대기업의 적극적인 동반성장 노력을 보여주고 기존의 성과공유제와 차이를 보여주기 위해 변경했다고 동반위는 설명했다.

 

도입 여부는 자율에 맡기고 의무화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동반성장지수에 협력이익배분제 도입과 충실성 등에 따라 가점이 매겨지게 된다.

 

정 총장은 “성과공유제를 한다면 가점을 받고 협력이익배분제를 할 경우 도입회사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동반성장까지 하면 3가지 가점을 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4월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이미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협력이익배분제는 내년 지수부터 반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가점 등은 추후에 결정키로 했다.

 

이번에 합의된 협력이익배분제는 대기업이 거둔 초과이익을 일부 우수 협력사와 나누는 것으로 동반위가 당초 구상한 모든 협력사와 이익을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익공유제보다는 수혜 협력기업의 범위가 다소 좁다.

 

정운찬 위원장은 “협력이익배분제가 도입되면 이익을 공유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며 “대기업이 협력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기업성장의 선순환 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위는 또 중소기업의 전문가들이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것을 규제하기로 했다.

 

‘인력 스카우트 심의위원회’를 동반위 내부에 설치하고 중소기업 전문인력 확보 방안을 강구한다는 계획이다.

 

동반위 관계자는 “전문인력 이동 문제는 기업간 기회 불균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상반기 중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운찬 위원장이 지난해 초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시한 이후 대기업 위원들이 위원회에 모두 불참하는 등 여러차례 마찰이 있어 왔다.

 

삼성 이건희 회장은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쓰는 말이 아니냐”면서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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