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엽기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한모씨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16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한모(41)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겪었을 끔찍한 고통과 허무하게 고귀한 생을 마감하게 된 심정,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의 충격과 깊은 슬픔은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씨는 지난해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스포츠센터에서 직원 A(26)씨의 머리와 몸 등을 수십 차례 때리고, 항문에 길이 70㎝, 두께 3㎝가량의 플라스틱 봉을 찔러넣어 직장·간·심장 파열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한씨는 A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직접 운전해 귀가하겠다고 하자 이에 격분해 폭행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A씨가 신발을 신은 채 스포츠센터 실내에 들어온 것을 보고 또다시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씨는 재판에서 범행 당시 주량 이상의 술을 마신 데다, 음주 시 공격성을 유발하는 금연치료 의약품을 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한씨가 당시 112에 세 차례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돌아간 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한 점, "A씨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해 그를 때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점, 당시 플라스틱 막대기로 피해자를 찌른 상황도 기억하는 점 등을 볼 때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씨가 계획적으로 A씨를 살해한 건 아니고 사건 당일 오전 한씨가 직접 119에 신고한 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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