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지난 5월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우크라이나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귀국해 경찰 조사를 받은 이근 전 대위가 검찰에 넘겨졌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 14일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앞서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권법 위반 혐의만 조사해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앞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귀국했다.

이에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씨를 3월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권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