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PS 국민연금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올해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29만원, 하한액은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2만원이 각각 올라 2023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1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기는데, 기준소득월액 상향 조정으로 7월부터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7만1천600원(524만원×9%)에서 월 49만7천700원(553만원×9%)으로 월 2만6천100원이 인상된다.

이런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의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월 524만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들로 239만명에 달한다. 월 소득 524만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동이 없다.

직장 가입자라면 본인과 회사가 보험료를 절반씩 나눠 부담하기에 월 524만원 초과 직장인이 7월부터 개인적으로 내야 하는 최고 보험료는 월 23만5천800원에서 월 24만8천850원으로 월 1만3천50원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조정으로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지만, 연금급여액을 산정할 때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 소득월액이 높아져 노후 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할 때 더 많은 연금급여액을 받게 된다.

국민연금은 세금이 아니라 사회보험이기에 아무리 많은 소득을 올리더라도 무한정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연금 당국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을 정해서 가입자가 상한액보다 더 큰 소득이 있더라도 그 상한액만큼만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매긴다. 그래서 소득이 높더라도 그 상한액 이상의 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3%에서 시작해 5년마다 3%포인트씩 올랐지만, 연금개혁 논의로 보험료 인상안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하지 못해 번번이 물거품이 되면서 1998년부터는 지금까지 24년간 9%에 묶여 있다.

독일(18.7%), 일본(17.8%), 영국(25.8%), 미국(13.0%), 노르웨이(22.3%) 등 선진국과 비교하면 보험료율이 훨씬 낮다.

이렇게 보험료율 자체는 오르지 않았으나, 그렇다고 보험료가 제자리에 그대로 묶여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 특히 일부 고소득자의 경우 조금씩 오르고 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1995년 7월부터 2010년 6월까지는 360만원이었지만,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계속된 지적으로 2010년 7월부터 해마다 조금씩 올랐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2014년 7월 408만원에서 2015년 7월 421만원, 2016년 7월 434만원, 2017년 7월 449만원, 2018년 7월 468만원, 2019년 7월 486년, 2020년 7월 503만원, 2021년 7월 524만원으로 각각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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