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단속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최근 3년 사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가 16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2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 수는 16만2천102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74%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고 10년 안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1년 이내 음주운전 재범자가 2만9천192명으로, 전체 상습 음주운전자의 18%를 차지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도 7만4천913명으로, 3년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 건수(36만4천203건)의 20.5%를 넘어섰다.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리는 사람 5명 중 1명꼴로 '3회 이상 상습범'인 셈이다.

김 의원은 최근 헌법재판소가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을 재차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음주운전 처벌 규정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상습 음주운전자 중 74%가 10년 이내 재범을 저지르는 만큼, 10년의 기간을 특정해 이들에게 더 강한 처벌을 부여하는 개정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조속히 보완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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