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공공기관, 해임 임원에 퇴직금 전액…정직에도 임금 지급"[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주요 공공기관 대부분이 비리 행위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전액을, 징계인 '정직' 처분을 내린 직원에게 정직 기간 임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55개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중 91%에 달하는 141곳이 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은 임원에게 퇴직금을 감액 없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공직유관단체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은 채용 비리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해임된 임원에게 3천만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고, 또 다른 공공기관은 업무추진비 부당 집행, 업무용 차량 부당 취득 등 혐의로 해임된 임원에게 퇴직금 약 2천400만원을 지급했다. 

80개 기관은 최근 5년간 정직 처분을 받은 573명에게 약 28억원의 임금을 지급했다. 

회식 술자리가 끝나고 귀가하던 중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1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에게 한 공공기관은 임금 310만원을 지급했다.

개인정보를 불법 열람하고 유출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형사처벌을 받아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은 공공기관 직원은 정직 기간 임금의 90%인 1천622만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정직 기간 중 직원에게 임금 지급을 금지하고 해임된 임원의 퇴직금을 감액하도록 하는 '공직유관단체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기재부, 행안부, 1천352개 공직유관단체에 보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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