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조세불복제도를 통해 7조5천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국세청이 조세불복제도(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조세심판청구)로 부과를 취소·변경한 세금은 7조4천816억원이었다.

조세불복제도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국세행정으로 권익을 침해당한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과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제도다.

납세자가 과세 처분 전 받은 과세예고 통지나 세무조사 결과 통지 등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느낄 때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로 적법성을 따져볼 수 있다.

과세처분이 이미 끝났으나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판단한다면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다.

국세 부과처분, 압류 등 체납처분 등이 끝난 뒤 적절성을 다시 따져보려면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면 된다.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해 제기할 수 없다.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의 경우 지난해 납세자가 청구한 건 중 2천240건을 처리해 490건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6천24억원의 세금 부과를 중지했다.

최근 5년간은 1만1천925건 중 2천640건을 채택해 총 1조9천509억원의 세금 부과를 중단했다.

이의신청은 지난해 3천83건 중 580건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 제기가 합당하다고 보고 신청을 인용했다. 금액으로는 863억원이다.

최근 5년으로 보면 1만6천57건 중 3천194건을 인용해 총 3천662억원의 세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했다.

심사청구는 지난해 401건 중 76건을 인용해 81억원에 대해 과세처분 취소·변경 등을 진행했다.

최근 5년간에는 2천46건 중 461건, 총 761억원을 인용했다.

조세심판원은 지난해 심판청구 6천239건을 처리해 2천694건을 인용했다. 금액은 1조3천161억원이다.

최근 5년으로 보면 2만8천591건 중 9천37건, 5조884억원을 인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처리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는 모두 5만8천619건으로, 이 중 1만5천332건이 채택·인용됐다.

윤창현 의원은 "과세 과정에서 납세자인 자영업자의 현실과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도 국세 공무원의 중요한 의무"라며 조세불복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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