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교제를 거절한다는 이유로 여성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7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유진 부장판사)는 교제를 거절한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A(77)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일 경남 거제시 모처에서 60대 피해 여성이 '만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왜 찾아왔냐'고 말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할 목적으로 인근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한 뒤 신문지에 불을 붙여 차 시트에 불을 질렀으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피해 여성이 자신의 연락을 잘 받지 않고 만나주지 않는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살인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피해를 보상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아침 일찍 어린 손자를 버스에 태워 보낸 피해자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이유도 모른 채 생을 마감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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