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연합뉴스]

[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제조업체 경방신약과 한솔신약이 제조한 48개 일반의약품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조치 대상 48개 품목은 경방신약이 제조한 '경방갈근탕액(갈근탕액)' 등 41개와 한솔신약이 제조한 '배낙스정' 등 7개다.

이번 조치는 식약처가 2개 업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제조 방법 임의 변경,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첨가제 변경,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약사법 위반사항을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의약품 안전성 속보'를 의·약사와 소비자 단체에 배포해, 해당 의약품의 사용 중지와 이미 유통된 의약품의 신속한 회수 등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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