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제공

[정우현 ㄱ자] 국내 취업을 원하는 우즈베키스탄인들을 고려인 후손으로 둔갑시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하게 해주고 약 5천여만원을 챙긴 30대 외국인 브로커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간 이 같은 범행으로 수천만원을 챙긴 우즈베키스탄인 A(34)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한국에서 고려인 행세를 하고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얻으면 장기 체류할 수 있고 취업도 수월하다"며 자국민 7명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허위 체류자격 변경을 알선해 주는 수법으로 1인당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천100만원까지 총 5천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현지 서류위조책, 모집책, 알선책 등으로 역할을 나누고, 현지에서 외조모(동포1세) 사망 증명서, 모친 출생증명서 등을 위조한 뒤 이를 국제우편으로 받아 제3자에게 자격변경 대행 접수를 의뢰하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민특수조사대가 허위 서류로 체류 자격을 얻으려던 우즈베키스탄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하자 도망치도록 지시하는 등 고의로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2010년 9월 단기 비자로 입국해 약 11년간 국내에서 은신하며 불법 체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대는 허위로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들을 강제퇴거 조치했으며, 공범인 모집책은 수배했다. 현지 서류위조책은 우즈베키스탄 당국과 정보를 공유하며 공조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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