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산 돼지고기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낮아지고,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 10가지 민생안정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생활·밥상물가 안정 차원에선 직접적인 가격통제보다 할당관세와 부가가치세(부가세) 면제 등 수입품의 원가 상승 압박을 줄여 궁극적으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해바라기씨유), 밀 ·밀가루,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기로 했다.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 (기획재정부 제공)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때 붙는 부가세는 2023년까지 한시 면제한다. 이는 원가를 9.1% 인하하는 효과를 낸다.

병·캔 등 개별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도 2023년까지 면제한다. 해당 품목은 김치와 된장, 고추장, 간장 등 밥상물가와 직결되는 품목이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차원에서는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가격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올해에 한해 올해 공시가 대신 2021년 공시가를 쓰는 방식이다.

재산세의 경우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까지 고려하면 올해 재산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 (기획재정부 제공)

종부세는 2021년 공시가를 적용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로 조정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입장이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도 재검토한다. 올해 안에 보완방안을 마련해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거래세 측면에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취득세 중과(8·12%) 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이사를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기존 주택의 매각 기한을 늘려주려는 것이다.

통신사들을 대상으로는 5G 중간요금제를 3분기 중 출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10∼12GB(기가바이트)는 5만5천원, 110∼150GB는 6만9천∼7만5천원으로 이분된 요금제 구조에서 6만원 안팎의 중간 요금제를 만들어 통신 요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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