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자금대출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첫 주택 구매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80%로 늘어난다.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올해 3분기부터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때 장래 소득 반영 폭이 확대되고, 오는 8월 청년·신혼부부 대상의 50년 만기 모기지가 출시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민생안정대책 중 금융 관련 내용을 보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LTV 규제가 80%까지로 완화된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5억원짜리 아파트를 처음 산다면 기존에는
3억원(LTV 60%)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3분기부터는 최대 4억원(LTV 80%)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청년층이 대출할 때 미래 소득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난해 7월 도입했던 'DSR 미래소득 반영 가이드라인'도 개선된다.

현재도 DSR 산정시 미래 소득이 반영되지만 시중 은행에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신청일 기준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시 만기 10년 이상의 비거치식 분할 상환 대출을 적용하고, 기존의 연령대별 급여 산정에서 평균 소득 증가율 산정으로 바꿔 미래 소득이 상향 조정된다.

예를 들어 현재 연령대별 급여 산정의 경우 20~24세 급여 100만원, 25~29세 급여가 150만원 등 연령별로 도식화돼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20~24세의 경우도 대출 만기를 10~14년, 15~19년, 20년 이상으로 나눠 평균 소득증가율을 산출한 뒤 최근 연도 소득에 반영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대출 가능액이 늘어나게 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질적인 소득 흐름을 반영하도록 미래 소득 계산 방식을 개선했다"면서 "이로 인해 현재 소득으로 DSR 산정 때 상환 능력이 과소 평가되기 쉬운 청년층의 대출 한도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5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과 20조원 규모의 서민 안심전환 대출도 마련된다. 

안심 전환 대출은 소득 7천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으로, 가구당 대출 한도는 2억5천만원이며 금리 인하 폭은 최대 30bp(1bp=0.01%포인트)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 대출 규모도 기존보다 1천억원 늘리기로 했다.

만 34세 이하 대학생 또는 중소기업 재직 1년 이하의 사회 초년생 등이 대상으로 1인당 1천200만원 한도로 3.6~4.5% 금리에 대출해준다.

아울러 금리 인상에 따른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지난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하기로 했다.

기존 학자금 대출자를 대상으로 전환 대출도 이뤄진다.

1·2차 학자금 전환 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대출자에 대한 전환 대출이 7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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