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제공]

[박남오 기자] 고가의 희귀·난치질환 치료 의료기기 구매비용에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에 공급하는 의료기기의 구매 비용을 재난적 의료비로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희귀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하는 데 사용되면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희소·긴급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통해 식약처장이 국내에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급여로 등재되지 않은 기기는 취약계층에게 가격 부담을 준다.

이와 같은 희소·긴급 의료기기로는 심폐수술용혈관튜브·카테터, 혈관용스텐트, 풍선확장식혈관성형수술용 카테터, 카테터 삽입기, 중심순환계인공혈관 등이 있다.

개정안은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업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의 범위도 명확히 해 시행령으로 위임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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