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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기자] 서울 성동경찰서는 회삿돈 약 19억원을 횡령해 도박에 탕진한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횡령) 위반 혐의로 18일 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클리오에서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에서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회삿돈 약 18억9천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횡령 액수는 2020년 클리오 연간 영업이익 62억원의 약 30%에 달한다.

경찰은 올해 2월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이달 13일 A씨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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