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오는 18일 2월 국회를 개회하는 데 합의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민주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1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월 임시국회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밝힌 합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제 297회(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2월 18일(금) 14시에 개회하여 다음 안건을 처리한다. - 회기결정의 건,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선출
- 국가 인권위원(홍준표) 선출
- 5개 특위 구성 결의 :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연금제도개선특별위원회,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별위원회
- 본회의 계류 중인 38개 민생법안

2. 제297회(임시회)를 3월 2일(수) 폐회한 후 곧이어 3월 3일(목)부터 3월 12일(토)까지 제 298회(임시회)를 개회한다.

3. 직권상정.국회폭력 방지 대책 등 국회 제도개선 관련사항을 운영위에서 집중 논의하여 제 298회(임시회)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

4. 2월 국회 내에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별위원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연금개선특별위원회 5개 특위를 구성한다.
- 민생대책특별위원회는 20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한나라당이 맡고, 위원 구성은 한나라당 10, 민주당 7, 비교섭 3인으로 한다.
- 한나라당이 민생대책특별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및 공항.발전소.액화천연가스주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민주당이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와 연금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다.

5. 민주당이 제출한 6개 폐지.수정법안과 한나라당이 요구한 한.EU FTA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 등 5개 법안과 함께 해당 상임위에서 우선 상정하여 토론한다.
- 민주당 요구 폐지.수정법안 : 친수구역활용에관한특별법안, 국민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관한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법, 과학기술기본법, 성평등기본법
- 한나라당 요구 법안 : 한.EU FTA비준동의안(외통위), 사립학교법(교과위), 예금자보호법(정무위), 직업안정법(환노위), 여성발전기본법(여성위)
 
최정숙 기자 frontier1@frontier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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