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법원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망상에 빠져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3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하고, 치료감호 처분도 그대로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대학 입학 후 진로를 고민하다 흡연과 게임에 몰두했고 10년 만인 2020년 졸업한 이후 지방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함께 살며 방에서 컴퓨터와 휴대전화 게임, 흡연 등으로 시간을 보냈다. 

집 안에서 담배를 자주 피우니 이웃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어머니는 흡연 등의 문제로 아들을 나무랐고 A씨는 점점 불만이 쌓여갔다.

몇 달 뒤인 2020년 12월 새벽 A씨는 '어머니가 악마 같다'는 망상에 빠져 집에 있던 흉기를 수십차례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했다.

그는 범행 후 어머니의 차를 몰고 서울로 간 뒤 청계천 다리에서 뛰어내렸다가 119에 구조됐다.

1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을 낳고 길러준 피해자를 상대로 용납하기 어려운 반사회적,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면서도 그가 조현병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2심은 "과거 정신병력은 있으나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등 심신상실 상태까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높이고 치료감호도 명령했다.

대법원 역시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처벌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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