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체협약과 채용과정의 경직성으로 인력 수급 안 돼
- 24시간 근무체계‧정규직 인력풀 등 대책 마련할 것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황정일 대표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하 서사원, 대표 황정일)으로부터 돌봄을 받아 왔던 장애인이 돌봄 인력의 충원 배치가 원활하지 않아 민간기관으로 서비스가 이관되면서, 서사원의 공공성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뇌병변 최중증 장애인 A씨는 2019년 9월부터 서사원과 민간기관으로부터 돌봄서비스를 받아 왔다. 일요일에서 수요일 주 4회 오전 8시부터 밤 10시까지는 서사원이, 목요일부터 토요일 주 3회는 민간기관이 각기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서사원의 경우 2인 1조로 2년 6개월 동안 주·야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왔는데, 지난 4월 1일 자로 담당 장애인활동지원사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지부장으로 선출(풀타임 근로시간 면제)되면서 인력 공백이 발생했다.

서사원은 당장의 돌봄 공백을 메우고 서비스 유지를 위해 동료 활동지원사에 시간 외 근무 요청 등의 대체 직원 충원을 모색하였으나 결국 5월 1일 자로 장애인 A씨는 민간기관으로 이관됐다.

이에 대해 ‘현재의 구조로는 뚜렷한 방안을 세울 수 없다’는 것이 담당자의 설명이다.

현재 서사원은 9to6(9시 출근 6시 퇴근)의 평일근무 체계다. 장애인 A씨의 돌봄을 위해서는 휴일근무, 초과근무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문제는 2020년 체결된 단체협약(제52조 - 제54조)에 있다. 근로자의 자발적인 동의 없이는 휴일근무, 초과근무를 할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장애인 A씨의 경우는 와상 최중증의 서비스 기피 대상으로 강제 근무 명령 없이는 인력 배치가 어렵다. 한 달간 공백을 메운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다는 해명이다.

채용 구조의 경직성도 문제로 꼽고 있다. 정원 내에서 결원을 충원하는 경우에도 예외 없이 행정안전부 인사지침을 준수하고 서울시와 협의를 꼬박꼬박해야 하니, 결원을 채용하는 데도 2~3개월의 기간이 걸린다는 것이다. 긴급성을 감안하여 정원 내에서의 인력 충원은 서사원에 재량의 폭을 넓혀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장애인A씨는 “우리 같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공백 없이 서비스받을 수 있다고 했던 서사원이 인력 부족으로 돌봄을 해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며 서울시와 서사원에 4차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황정일 대표는 “여하한 이유로든 최중증 장애인 이용자를 민간기관으로 이전했다는 사실은 서사원의 잘못이고 대표로서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일이 되풀이된다면 공공성 추구를 목표로 하는 서사원은 더 이상 존립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노조와 협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24시간 근무 체계를 갖추는 한편 결원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규직 인력풀을 마련, 채용 과정의 경직성을 해소하여 두 번 다시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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