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 원종찬 정총령 부장판사)는 27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4)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평소 남편 B씨로부터 가정 폭력을 당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준비 과정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이 알코올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했지만 1·2심에서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다거나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의 유족이자 피고인의 자녀들이 선처를 원하고 있고, 30년간 피해자로부터 폭행과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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