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사무실 입구에 어린이들이 보낸 응원 사진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재철 기자] 앞으로는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하면 지방 자치단체들이 결원이 없어도 인력 보충을 위해 정원 외로 공무원을 신속히 임용할 수 있게 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 후보자를 정원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지자체별로 예상 수요 인원을 예측해 합격자를 뽑는 방식이다. 시험에 합격하면 '신규임용후보자'가 되는데, 현재는 결원이 발생할 경우 순위에 따라 임용된다. 단 결원이 없을 때는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외로 임용된다.

개정안은 대규모 국가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임용권자인 지자체장이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앞당겨 임용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 1년이 지난 뒤부터 적용이 가능해 개정안은 재난 상황 발생시 승진·전보 기준을 변경할 경우 이런 유예 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정안은 아울러 재난 상황에 직접 대응한 공무원들에게는 근무성적 평정시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주는 가점을 인센티브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로써 코로나19로 격무에 시달려온 보건소 근무자들이 가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규정은 법이 시행되면 즉시 적용돼, 근무평정 시점에서 지난 6개월간 근무한 만큼 가점을 부여한다.

행안부는 코로나19 같은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히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임용령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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