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다음 달부터 내년 12월까지 20개월간 만 19세 이상 발달장애인 120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상 금전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생활비를 단기간에 모두 소비하거나, 잘못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의 공공후견제도를 통해 발달장애인의 경제적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있지만, 한정된 후견 기간이나 범위, 후견인의 전문성 부재 문제가 지적됐다.

특히 주요 돌봄자인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사망한 이후를 대비해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자 정부는 발달장애인의 신탁재산을 관리하는 '수탁기관'과 신탁재산을 적절하게 사용하도록 돕는 '지원기관'으로 구성된 재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 발달장애인 재산관리 지원서비스 시범사업 추진체계[보건복지부 제공.]

수탁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은 발달장애인 당사자나 부모 등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맺고, 발달장애인 수익자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계약에 따라 신탁배분금을 지급하게 된다.

비영리법인 등 지원기관은 발달장애인의 의사에 따라 개인별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수탁기관에 맡겨진 재산을 계약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원한다.

접수 방법 등 세부 안내 사항은 지원기관 선정이 확정되는 5월 중 국민연금공단과 지원기관 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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