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을"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지해왔던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취식 금지가 25일부터 해제된다.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은 ▲ 노래(코인)연습장 ▲ 실내체육시설 ▲ 목욕장업 ▲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 영화관·공연장 ▲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도서관 ▲ 마사지업소·안마소 ▲ 상점·마트·백화점 ▲ 오락실 ▲ 전시회·박람회 ▲ 이미용업 ▲ 학원 ▲ 독서실·스터디카페 ▲ 종교시설 ▲ 방문판매 홍보관 등이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은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한다. 또 행사시설끼리는 3m 이상, 취식 중에는 1m 이상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은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됐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를 개정·고시했다. 이 개정 고시는 이날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코로나19 국내 유입되기 전인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했는데, 2년 3개월여 만에 질병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지정하는 2급으로 조정했다.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지는 등 코로나19 관리 체계의 많은 부분이 바뀌는데, 실질적인 변화들은 다음 달 하순에야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이날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정했기 때문이다. 이행기에는 신고 시간을 제외한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된다.

따라서 4주 동안은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일 때와 마찬가지로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돼야 한다.

개정 고시는 코로나19를 1급에서 2급으로 재분류하는 내용 외에도 현재의 치료·격리 의무는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가 되면 확진자는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치 독감 환자처럼 동네의 일반 의료기관에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무로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안착기는 이르면 내달 23일 시행될 수 있지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지켜보고 안착기 전환 시점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한다.

현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야외에서 2m 내에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등 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최소한 사람이 붐비는 시간·공간에서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며 신중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실외보다 감염 위험도가 큰 실내에서는 당분간 마스크 착용 의무를 지속할 방침이다.

이날부터는 60세 이상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의 '예약접종'도 시작된다. 3차 접종 후 4개월(120일)이 지난 60세 이상은 4차 접종을 할 수 있다.

사전예약은 지난 18일부터 진행돼 왔다. 예약은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다면 대리예약과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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