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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형 기자] 정부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달 월세 최대 20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시·도 청년정책 책임관 협의회'를 열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시행 방안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청년 월세 지원은 작년 8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협의를 거쳐 발표한 '청년지원 특별대책'의 후속 조치로, 올해 예산에도 반영됐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다. 기혼자·미혼자 모두 대상이다.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최장 12개월 동안 최대 20만원 지원된다.

다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이 속한 가구는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700만원 이하 조건을 갖춰야 하며 부모 등 원가족 역시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3억8천만원 이하여야 지원 대상이 된다.

올해 기준으로 중위소득 60%는 1인 가구의 경우 116만6천887원, 2인 가구는 195만천51원, 3인 가구는 251만6천821원이며 중위소득 100%는 2인 가구는 326만85원, 4인 가구는 512만1천80원이다.

국토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독립가구 인정 범위를 준용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 가구의 소득·재산만 확인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런 기준을 모두 갖춰 월세 지원 대상이 되는 청년 규모가 약 15만2천명 정도로 추산했다.

주거급여 수급자가 실제 지급받는 주거급여액 중 월세 지원액이 20만원보다 적으면 20만원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방학 등의 기간에 본가로 거주지를 이전하는 등 수급 기간이 연속되지 않더라도 사업 기간 내(2022.11∼2024.12)라면 총 12개월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입대나 6개월간 90일 넘게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다른 주소지로 전출한 뒤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지급이 중지된다.

아울러 주택 소유자 및 지자체의 기존 월세 지원사업, 행복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월세 지원 신청은 8월 하순부터 1년 동안 수시로 받는다.

정부는 신청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11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8월에 신청한 경우라면 11월에 4개월 치(8∼11월분)를 소급해 지급한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이나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면 된다.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직접 신청해도 된다.

정부는 다음 달 2일부터 마이홈 포털과 복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모의 계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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