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붐비는 출국장 [사진=연합뉴스]

[신재철 기자] 서울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했던 외국인 방문이 차츰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택시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단속공무원 18명을 투입해 공항을 이용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현장 인터뷰를 2천846회 실시한 결과, 139건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됐다.

적발 사례 중 택시 요금에 20% 시계할증을 적용해 부당하게 요금을 받은 경우가 84%(117건)로 가장 많았다. 시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시계할증은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빈 차로 서울시가 아닌 지역에서 운행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12.2%(17건), 승객과 택시요금을 사전에 합의하는 '미터기 미사용' 2.9%(4건) 등이 확인됐다.

불법영업이 확인된 장소는 인천국제공항이 전체의 94%(13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시는 국내선을 이용하는 외국인이 거의 없고 명동, 동대문 등 시내 주요 교통거점, 면세점, 호텔 등은 상대적으로 외국인의 방문이 활성화되지 않아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분석했다.

서울시는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단속인력을 현재 18명에서 25명으로 늘려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

또 외국인 방문이 차츰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이 자주 방문하는 대학로, 남산, 한옥마을 등으로 단속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외국인 방문객 수는 18만1천85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만3천979명과 비교해 약 47% 증가했다.

불법영업으로 적발된 택시 운수종사자와 운송사업자는 택시발전법과 여객자동차법에 따라 과태료나 과징금 처분된다. 부당요금징수로 3번 적발되면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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