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보이스피싱 중에서 메신저 피싱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은 1천682억원으로 전년 대비 28.5% 감소했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메신저 피싱 피해액은 991억원으로 전년 대비 165.7% 급증해 피해 비중이 58.9%에 달했다. 

반면 기관 사칭, 대출빙자형의 피해액은 170억원과 521억원으로 각각 58.9%와 66.7%가 줄었다.

메신저 피싱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등으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해 급박하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보낸 뒤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돈을 갈취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채널 이용이 늘면서 사기 수법이 대출빙자형에서 메신저 피싱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접종, 재난지원금, 대선 여론조사를 사칭한 신종 사기 수법도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권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은행이 1천80억원으로 전년 대비 38.1% 줄었으나 증권사 피해액은 220억원으로 144.4% 급증했다.

이는 증권사 등 비은행권의 비대면 계좌 개설, 오픈 뱅킹을 통한 피해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연령별 피해액은 40~50대가 87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60대 이상이 614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60대 이상의 피해 비중은 2019년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 가운데 603억원이 피해자에게 환급돼 환급률은 35.9%였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1만3천204명으로 전년보다 27.7% 줄었다.

금감원은 최근 메신저 피싱은 원격 조정 앱을 동원하는 경우가 많아 원격 조정 프로그램 작동 시 금융 앱에서 앱 구동을 차단하는 기술을 도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및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접목해 신종 사기 수법에 대응하며, 이상 행동을 탐지하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등 첨단 기술 도입도 금융사에 적극적으로 장려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출처가 불분명한 URL 주소는 절대 터치해서는 안 된다"면서 "속아서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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