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철 기자] 앞으로는 지역사랑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에 대해서는 최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가맹점은 부정수취나 불법환전 등 '상품권 깡' 행위가 적발되면 1년, 상품권 가맹점인데도 사행산업이나 유흥업소 등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면 6개월 재등록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위반행위의 내용에 따라 그 기간을 절반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부정행위로 등록이 취소된 업소라도 바로 다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해 등록 취소 처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편 개정안은 과태료의 최저금액이 높다는 지자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하향 조정했다.

1차 위반시 1천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차 위반시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다만 위반 행위가 고의이거나 중과실에 해당할 때 등에는 과태료를 기준 금액의 절반까지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당 지자체 내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지역 주민에게 발행하는 상품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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